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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대출 '금소법 위반' 현미경 검증…과징금·과태료는?

비즈워치 [비즈니스워치 김정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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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대출 '금소법 위반' 현미경 검증…과징금·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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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미흡·불공정 등 적발땐 금소법 위반 소지"
대출액 최대 50% 과징금…최대 90억에 과태료도


금융당국이 쿠팡 자회사 쿠팡파이낸셜의 '판매자 성장 대출'을 두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대출 금리가 지나치게 높은데다 사실상 담보대출 구조임에도 신용대출로 판매했다는 지적이다.

검사 결과 불공정영업행위 등이 발견되면 내준 대출액의 최대 50%, 위반 건당 최대 1억원까지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감경 조항이 있는데다 과태료는 위반행위 주체에 따라 상한이 달라지기에 금액을 예단하긴 어렵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 검사에 착수했다. 쿠팡파이낸셜이 취급하던 판매자 성장 대출을 둘러싼 논란 때문이다.▷관련기사:쿠팡이 내준 대출, 담보대출이라고?…금감원장 '폭리' 지적 왜?(2026.01.06.)

판매자 성장 대출은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3분기 출시한 상품이다. 차주의 신용이나 담보로 금리를 산정하는 일반적인 대출 상품과 달리 쿠팡에서의 매출을 심사해 조건을 설정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문제는 대출 금리가 최고 18.9%에 달하는 데다 연체가 발생하면 판매자의 쿠팡 정산대금에서 원리금을 회수한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연체시 정산대금에서 회수하는 구조를 담보대출의 유형으로 보고 있어 차주에게 상품 설명이 충분히 제공됐는지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저 8.9%, 최고 18.9%라는 금리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기준도 살펴본다. 통상 법정 최고 금리에 육박하는 10%대 후반의 금리는 제2금융권 신용대출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데 담보가 없는 대신 연체 위험을 높은 금리로 보전한다.

쿠팡파이낸셜은 현재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등록된 상태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적용을 받는다. 다만 금융당국은 여전법보다는 금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판매자 성장 대출을 두고 "여전법 위반보단 금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여전법은 각 업권별로 공통된 기능법이고 대출을 내주는 것을 포함한 통상적인 영업행위는 금소법으로 규제해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소법 제57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설명 미흡 △허위·과장 광고 △부당권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등에 대해 금융위로부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등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소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선 대출성 상품의 수입은 '대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명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판매자 성장 대출의 누적 취급액은 181억7400만원, 건수는 1958건이다.


쿠팡파이낸셜의 경우 통상적인 개인 신용대출보다 회수 위험이 낮다는 점이 쟁점으로 부각된다. 그럼에도 고위험 신용대출에 근접한 고금리를 적용했다면 소비자의 협상력이 취약한 점을 이용해 과도한 금리를 부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에서 주목하는 부분이다.

금소법 69조는 과징금과 별개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명시하고 있다. 제57조와 같은 위반 행위가 발견될 시 건당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위반행위의 주체가 법인(금융회사)인지, 개인(임직원)인지에 따라 상한액이 각각 1억원, 5000만원으로 달라진다.

금융당국 또 다른 관계자는 "금소법에서는 직접적으로 금리 산정에 제재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검사 결과) 불공정한 부분이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판매자 성장 대출의 공시도 따져볼 계획이다. 앞서 쿠팡파이낸셜은 해당 대출을 신용대출 상품으로 여신금융협회에 공시한 바 있다.

신용대출이 아님에도 신용대출로 공시한 경우 이를 광고로 판단할수 있는지 여부도 들여다 본다. 금소법 상 허위·과장 광고, 부당권유,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공시는 협회가 아닌 금융회사가 직접 등록하는 구조로, 최근 내려간 상태다. 쿠팡파이낸셜 관계자는 "금감원 현장 점검을 통해 대출 상품에 문제가 있다는 피드백이 있었다"며 "재점검을 하고 판매를 재개해야겠다 해서 (공시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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