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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여전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하면 인센티브

뉴스1 전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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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여전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하면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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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임원,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위반 시 신분제재

7월 2일 시행 앞두고 시범 운영, 조기 도입 유도 인센티브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금융지주회사,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이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대형 여전사와 저축은행 및 소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는 7월 2일까지 책무 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여신전문 금융회사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저축은행은 7000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 조치를 하는 등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관리 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은 신분 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법정기한에 앞서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0일까지 금감원에 책무 구조도를 제출하면, 7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 조치를 이행하는 등 시범 운영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시범 운영 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하고, 시범 운영 기간에는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계획이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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