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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서울 자치구 첫 '도로 위 경찰 초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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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서울 자치구 첫 '도로 위 경찰 초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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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현장 대응력 강화…주민 안전 기대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여의도 경찰초소 개장식에 참석했다. /영등포구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여의도 경찰초소 개장식에 참석했다. /영등포구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도로상에 경찰 초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잦은 집회와 시위로 상시적인 치안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영등포구는 지난 8일 도로 점용 대상에 경찰 초소를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인근 통행량이 적은 이면도로인 국회대로66길 일대에 '여의도권 경찰기동대 휴게·대기 공간'을 조성하고, 집회·시위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새로 설치되는 경찰 초소는 가로 3m, 세로 8m 규모의 컨테이너 3개 동으로 구성되며, 기동대원 약 60명이 교대로 이용할 예정이다. 내부에는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남녀 공간을 분리해 장시간 근무에도 무리가 없도록 했다.

여의도는 국회가 위치한 지역으로, 매년 1000건이 넘는 집회와 시위가 열리는 곳이다. 대규모 인파가 집중되는 특성상 돌발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속도가 주민 안전과 직결된다.

그동안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해 많은 경찰 인력이 투입됐지만, 대원들이 대기하고 휴식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은 부족했다. 혹서기와 혹한기에도 경찰 버스 안에서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근무 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는 경찰의 근무 여건 개선이 곧 지역 안전 강화로 이어진다고 보고, 통행량이 적은 이면도로를 활용한 경찰 초소 설치 방안을 검토했다. 서울시 내 전례가 없는 사안인 만큼, 전국 자치단체 사례를 폭넓게 분석하고 법률 자문과 입법예고, 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김철수 영등포경찰서장은 "안정적인 대기·휴식 공간이 마련되면 집회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적극 협력해 준 영등포구와 주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도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경찰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구민 안전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조치가 더욱 안전한 영등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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