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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기 제명 1월말 결론날 듯…비상징계는 고려안해"

머니투데이 김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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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기 제명 1월말 결론날 듯…비상징계는 고려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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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제명 등 징계를 논의한다./사진=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제명 등 징계를 논의한다./사진=뉴스1



김병기 의원(전 원내대표)이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월 말쯤 절차적 결정까지 완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당규상 윤리심판원은 6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게 돼 있지만 현재 국민의 높은 관심,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당규상 보장되는 60일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보장될까 (싶다)"며 "당 지도부로서는 그것보다는 신속한 결론이 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주는 윤리심판원의 심판 결정문을 완성하고 당사자에게 발송하는 주간이 될 것"이라며 "다음주에는 당사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 그 다음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김 의원)도 심판원의 결정문을 송달 받고 그 내용을 검토해 그것을 바탕으로 재심 청구 요지를 작성할 것"이라며 "다음주에는 그런 재심 청구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1월 29일에 예정대로 윤리위원회의 재심 심판 결정이 이뤄진다면 다음날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심 심판 결정 결과가 보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후 의원총회에 상정돼 표결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의총 일정이 결정된 바는 없으나 최대한 빠르고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징계 절차가 2월로 넘어가면 비상 징계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징계 절차) 로드맵이 대체로 1월 말까지는 보고 있다"며 "비상 징계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본격화된 것에 대해선 "지금 국민은 개인의 애당심보다는 문제가 어떠한 공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지 묻고 있다"며 "지도부는 공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신속한 진상 규명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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