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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추심 피해자 법률 무료 지원 1만1083건 ‘역대 최대’

헤럴드경제 유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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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추심 피해자 법률 무료 지원 1만1083건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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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상호관세 위법여부 오늘 선고 안해
채무자대리인 지원 전년 대비 258%↑
불법추심 피해 30·40대 가장 많이 찾아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에 신청 요건 완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A씨는 자금 사정이 급박해 주변 상인의 소개로 개인 대부업자 B에게서 연 60% 이자로 1300만원을 빌렸다. 정식 계약서 없이 대출을 받은 뒤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했지만, B는 지연금 등을 이유로 야간 협박과 폭언을 반복하며 추가 상환을 요구했다. 결국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선임을 통해 불법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지난해 정부가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공한 무료 법률 서비스인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지원 건수가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강화로 이용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초동 대응부터 불법 추심 중단까지 아우르는 원스톱·전담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채무자대리인 지원 1만건 돌파…불법추심 대응 ‘사상 최대’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자대리인 지원 건수는 1만1083건(신청자 2497명)으로 전년(3096건) 대비 2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4510건에서 2023년 3248건, 2024년 3096건을 거쳐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피해구제 제도이다.

지난해 1만961건(98.9%)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돼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에 대응한 사례였으며, 122건(1.1%)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 무료 소송대리를 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33%)와 40대(26%)의 이용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전년 대비 20대 이하(25.2%)와 50대(13.3)의 지원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올해부터 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피해자를 밀착 보호하는 체계로 한층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그간 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며, 올해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 맞춰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대응 ‘원스톱 보호’로…지원 횟수 제한 폐지
올해 금융당국은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전부터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는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약 10일이 소요되는 동안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문자 경고를 보내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구두 경고에 나서고 SNS를 통한 추심 행위에 대해서도 즉각 경고 조치를 시행한다.

또 불법사금융 계약이 연이율 60% 초과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할 경우에는 금감원장 명의의 ‘대부계약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공식 통보한다. 협박이 폭행 등 물리적 위협으로 번질 우려가 있을 때는 금감원 피해사실확인서를 통해 경찰과 행정 연계해 임시숙소 제공이나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 조치도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 관리도 강화된다. 올해 1분기부터 가동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 따라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지 시 불법추심 재발 시 즉시 연락할 수 있는 담당자 전화번호와 대응 요령, 피해 신고 절차도 함께 안내된다. 선임 이후에도 실제로 추심이 중단됐는지를 1개월·5개월 차 두 차례 정기 조사해 확인하고, 재추심이 발생하면 즉각 경고 문자 발송과 번호 차단, 수사기관 연계 조치를 병행한다.

이와 함께 채무자대리인 신청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올해 1월부터는 불법추심이 지속될 경우 이용 횟수나 기간 제한 없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계인 보호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채무당사자가 먼저 신청해야 가족이나 지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2월부터는 채무자의 심리적 위축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도 관계인이 단독으로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