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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찰’ 근로감독관, 노동감독관으로 명칭 변경…전문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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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찰’ 근로감독관, 노동감독관으로 명칭 변경…전문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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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0명씩 채용 늘려 올해 5000명대
감독 대상 사업장도 내년까지 3배 확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연 현장 근로감독관과의 대화 자리에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연 현장 근로감독관과의 대화 자리에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노동관계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노동경찰’인 근로감독관의 명칭이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정부의 산업재해 대응 강화 기조에 맞춰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에도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감독관 200여명이 참석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우선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한다. 근로감독관은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이다. 노동법 위반 사례와 산재 발생이 늘고 있어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노동부는 대국민 공모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새 명칭을 결정했다. 관련 법령이 제정되는 대로 노동감독관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감독 인력의 양적·질적 확대도 병행한다. 감독관 인력은 2024년 3131명에서 해마다 1000명씩 늘려 올해 5131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감독관 1인당 관할 사업장 수는 2024년 950곳에서 올해 700곳으로 줄어든다. 신규 채용 단계부터 노동법을 필수 시험과목으로 하는 고용노동 직렬로 선발하고,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기술직 감독관 비중을 대폭 높여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성과가 우수한 감독관에게는 특별승진 경로를 마련하는 등 인사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근로감독 대상도 3배가량 확대한다. 현재 5만개 수준인 사업장 감독 물량을 올해 9만개, 2027년에는 14만개로 늘린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전체 사업장의 7% 수준까지 감독 대상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임금체납이나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제적·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상습·악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 없이 즉각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로 위임한다. 30인 미만 사업장 중 중앙·지방정부 협의회를 통해 사전 협의로 선정한다. 다만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전국 단위 사업장, 파견법·집단적 노사관계법·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관련된 사업장은 노동부 소관으로 두기로 했다.


그간 근로감독 행정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임금체납 등 신고 사건 처리에만 업무가 쏠리고, 복잡한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동부는 이번 혁신 방안을 통해 현장 중심의 사전 예방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감독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감독관의 전문성과 역량에 달려 있다”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남희 기자 nam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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