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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1만7천여명에 보상금 지급

쿠키뉴스 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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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1만7천여명에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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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2026년도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횡성군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횡성실내체육관 1층 다목적실에서 횡성읍 29개리 1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Chat GPT 생성 이미지.

횡성군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횡성실내체육관 1층 다목적실에서 횡성읍 29개리 1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Chat GPT 생성 이미지.



횡성지역에 사는 주민 1만7000여명이 올해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는다.

횡성군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2026년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용기 소음피해 대상자들은 접수 기간동안 일요일과 설 연휴 기간(2월 14일~18일)을 제외한 평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횡성실내체육관 1층 다목적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들이 대상이다.

이번 보상에 해당되는 횡성읍 29개 리 등 소음대책지역엔 약 7000세대에 1만 7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본인의 주소가 보상 지역에 포함되는지는 군소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년도 미신청자도 이번 기간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지난 2020년 시행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2022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매년 초 전년도 거주분에 대해 신청을 받아 당해 8월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청시 보상금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전년도 직장근로자의 경우 경력(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서영원 횡성군 환경과장은 “군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를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인 법령 개정을 요청 중”이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횡성군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횡성실내체육관 1층 다목적실에서 횡성읍 29개리 1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안내문. 횡성군 제공

횡성군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횡성실내체육관 1층 다목적실에서 횡성읍 29개리 1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안내문. 횡성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