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필요경비 월 7만원 지원으로 양육 부담 완화
여주시 청사 |
아시아투데이 남명우 기자 = 경기 여주시는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비 지원이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무상보육 확대는 어린이집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급식비 등 어린이집 이용 시 발생하는 기타필요경비에 대해 매월 7만원을 지원해 학부모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시는 기존에 학부모가 부담하던 어린이집 필요경비에서 매월 7만원이 차감되며, 필요경비가 7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도 전액 지원이 가능해 실제 체감 부담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 대상은 전국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4~5세 유아로, 출생연도 기준 2020년생과 2021년생이 해당된다. 조기입학이나 취학유예 등으로 4~5세 과정에 재원 중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아이들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만 사용되며, 교직원 인건비나 운영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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