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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환불 신청 후 반품 않고 '8억 수익'…영악한 17세 소년 징역 6년

뉴스1 신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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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환불 신청 후 반품 않고 '8억 수익'…영악한 17세 소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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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중국의 한 10대 소년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환불 정책 허점을 이용해 수천 건의 허위 환불 청구를 한 혐의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17세 소년은 상품을 반품하지 않고 1만 1900건의 허위 환불 신청을 해 400만 위안(약 8억 4800만 원)을 챙겼다.

상하이 법원은 2025년 7월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24년 3월 한 화장품 쇼핑 플랫폼이 부정 반품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용의자인 루 씨를 체포했다.

루 씨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허위 택배 번호를 입력해 반품 요청을 하고 판매자에게 반품 상품을 전달하지 않고도 환불받을 수 있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 씨는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해당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이 허점을 이용해 상품과 환불금을 모두 챙겼다.

이러한 수법으로 총 1만 1900건의 주문을 처리해 476만 위안(약 10억 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한 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되팔아 401만 위안(약 8억 5000만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챙긴 돈으로 새 휴대전화와 명품 옷을 사고 친구들에게 선물을 사주는 데 썼다.


루 씨와 해당 쇼핑 플랫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 법에 따르면 사기 행위로 공적 또는 사유 재산을 취득한 경우, 특히 금액이 큰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은 루 씨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했다.


누리꾼들은 "그는 영리함을 악용해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다", "플랫폼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 허점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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