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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청년층 신용회복지원…100만 원 이내 채무조정·연체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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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청년층 신용회복지원…100만 원 이내 채무조정·연체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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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빈 기자]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는 14일,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7월, 실시된 청년경제교육 모습/제공=부산시

작년 7월, 실시된 청년경제교육 모습/제공=부산시


소득과 자산이 적고 금융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채무조정과 연체 예방 비용 지원, 개인 재무 상담, 경제교육을 제공해,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부터 '청년 활동 마일리지' 사업과 연계, 상담사와 대면 재무상담을 진행하고 후기를 작성한 청년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할 예정이다. '청년 활동 마일리지'는 시정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마일리지를 부산지역 화폐(동백전) 포인트로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우선, 시는 부채 상환이 어려운 청년이 △개인워크아웃 △사전·신속 채무조정 △개인회생 절차를 거칠 때 최대 100만 원 채무조정비용을 지원한다.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평균 소득 대비 월 부채상환예정액 비율이 30% 이상으로 과다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연체예방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로 예기치 못한 부채가 발생해 신용 위기에 놓인 청년에게는 △최대 150만 원 채무조정비용을 지원하며, 연체 가능성과 이력 요건을 불문하고 평균 소득 대비 월 부채상환예정액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도 100만 원 이내 연체 예방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1대1 재무상담으로 대면·비대면 상담과 직장인을 위한 월 2회 야간상담을 운영한다. 또 '맞춤형 경제교육'을 통해 청년이 건전한 경제관념을 형성하고 재무관리 역량을 갖추도록 도울 예정이다.


시는 부산 지역 청년에게 전문 재무 상담사를 통한 신용관리·소비지출관리·부채관리 등 개인별 재무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부산신용보증재단 내 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귀옥 시 청년산학국장은 "비용 지원과 재무상담, 경제교육 등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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