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결권 차장급 이상 상향…조사개시 통보 분기마다 유지 여부 검토 의무화
서울 감사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인권 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감사원 제도를 개선할 전망이다.
14일 감사원이 공개한 '인권 친화적 감사를 위한 감사 절차 개선 방안'에 따르면 감사 대상자의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디지털 포렌식의 전결권자를 사무차장 등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엄격한 통제가 필요할 때는 사무총장 결재까지 받도록 하는 등 디지털 포렌식의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원은 그간의 감사운영 등에 대한 대내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지난해부터 여러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김호철 감사원장께서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권 친화적 감사' 구현을 위해 '운영 쇄신 TF(태스크포스)' 개선방안 등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앞으로도 감사절차 관련 규정을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올해부터 △디지털 포렌식 관련 수감자 권익보호 및 내부통제 등 강화 △조사개시 통보제도 관련 통제 강화 △감사소명제도 안내 관련 규정 개선 △실지감사 종료 후 출장 통제 강화 등을 시행한다.
감사원의 이런 조치는 전 정부에서 디지털 포렌식 규정이 완화되면서 포렌식 횟수가 급증, 포렌식 과정에서 수감자의 권익이 침해된다거나, 포렌식이 무분별하게 수행된다는 우려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포렌식 실시 대상 기관 개수는 2022년 하반기에 같은 해 상반기 대비 6배 증가했다는 게 감사원 측 설명이다.
특히, 감사원은 디지털 포렌식 관련 포렌식 실시계획의 전결권자를 사무차장 등으로 상향하고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총장 결재를 받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조사 개시 통보제도 관련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조사 개시가 일단 통보되면 최종 조사 결과 위법·부당 행위가 없더라도 통보 해제 전까지 당사자는 심적 부담을 겪을 뿐만 아니라 포상 제외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아울러 감사원은 감사를 위한 조사 개시 통보 후 분기마다 통보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조사 종료까지 소요 기간과 처분 요구 비율 등을 통계화해 사후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이는 일단 조사가 개시될 경우 조사가 해제되기 전까지 조사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만큼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취지다.
이 밖에 감사 관련 이해관계자가 감사 소명제도 안내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실제 감사 종료 이후에는 후속 감사 출장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연장 결재를 받도록 했다.
감사원은 "신뢰받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감사원법'을 개정하고 조직 재구조화 등 감사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주경제=최윤선 기자 solarcho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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