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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 尹, 선고만 남았다…지귀연 부장판사 선택은?

뉴스1 정재민 기자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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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 尹, 선고만 남았다…지귀연 부장판사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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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아닌 '시간' 계산, 尹 구속취소·석방했던 지귀연 판결 주목

2월 19일 선고…"감경 사유 찾기 어려워, 고민 깊을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3/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3/뉴스1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으면서 2월 19일 선고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는 점에서 사형 선고까진 어려울 것이란 예상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감경 사유가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내란죄는 폭동에 의해 불법으로 국가조직의 기본 제도를 파괴함으로써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기본 질서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또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중한 형이 선택돼야 한다"며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최후 진술을 통해 "저는 대한민국 독립과 국가 계속성,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책무를 이행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 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 주십사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시선은 지 부장판사 등 재판부의 결정으로 향한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해 3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 52일 만에 석방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의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임했지만 이후 내란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로 지난 7월 124일 만에 재구속됐다.


법조계에선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라는 점 등에서 지 부장판사 등 재판부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박억수 특검보는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지만,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 '사형'은 집행해 사형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라 사형 선고까진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다만 워낙 감경 사유 자체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려면 사유를 밝혀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무죄를 다투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많이 쓰지만, 이번 사건에서 그런 양형 사유를 적기엔 격이 맞지 않아 보인다"며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재판부의 고심이 클 것"이라고 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형 집행 실효 등 고려할 것이 많고 검찰 구형은 의견에 불과하다"며 "정치적인 사건인 만큼 구형대로 선고까진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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