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방미통위 제공) |
이용자 동의 없이 국제전화 요금제에 가입시킨 SK텔링크에 대해 당국이 사실조사에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SK텔링크가 일부 국제전화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행위에 대해 사실조사 한다고 14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SK텔링크의 국제전화 서비스 중 올패스, 올투게더 요금제와 관련해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가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과정에서 이용자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맺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발견됨에 따라 방미통위는 사실조사로 전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SK텔링크는 영업 과정에서 텔레마케팅을 통해 고객에게 국제전화 프로모션을 안내한 후, 전화를 받은 고객이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요금제 가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SK텔링크는 해당 요금제 가입 이후 이용 이력이 없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와 납부 요금 전액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안상희 기자(hug@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