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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개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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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개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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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정부가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개혁의 취지를 완전히 상실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대표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8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이 사라졌다"며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그 자체로 개혁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첫째로 중수청 조직 구성안이 현행 검찰청의 '검사-수사관' 지휘체계를 그대로 이식한 것이라며, "검찰 자원을 별도 기관에 몰아주는 효과만 낳을 뿐 친검찰 정권이 등장하면 중수청 폐지와 검찰청 통합이 용이해진다"고 비판했다.

둘째로 공소청 산하 사건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 "검사의 기소 독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될 수 없다"며 "일본의 검찰심사회처럼 실질적 통제 장치가 아니라, '존중해야 한다'는 수준의 권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셋째로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는 수사·기소 분리가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전건 송치가 유지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진전된 개혁마저 후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용헤인 대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은 검찰개혁은 가짜이며, 공소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없는 개혁은 반쪽짜리"라며 "정부 입법예고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수정돼야 한다.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명확한 원칙으로 법안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 뜻에 따라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공소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반드시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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