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석 기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때, 국가 소유의 땅을 빌리는 비용을 크게 줄여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새롭게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친환경 에너지 보급도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를 기존보다 더 많이 깎아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에 따르면, 국가 땅을 빌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다. 하지만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시설은 처음 설치하는 데 많은 돈이 들고,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방식이다. (사진=파루솔라)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를 기존보다 더 많이 깎아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에 따르면, 국가 땅을 빌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다. 하지만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시설은 처음 설치하는 데 많은 돈이 들고,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더해지면 사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한도를 최대 80%까지 높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국가 소유의 땅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경우, 임대료 부담을 크게 줄여 사업성이 나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사용되지 않던 공공부지도 적극 활용하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늘리겠다는 목표다.
또한 법이 실제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관련된 다른 법률도 함께 손질하는 방안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제도만 만들어 놓고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박정 의원은 "지금의 제도만으로는 기후변화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고, 에너지 전환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우리 사회가 친환경 에너지로 나아가는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생에너지 활용 방식 중 하나로 영농형 태양광이 주목받고 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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