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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차탄리 등 여의도 4.5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OBS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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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차탄리 등 여의도 4.5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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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이 들어선 연천군 차탄리 일대 7천497㎡과 강원도 철원군 62만 2천㎡ 등 여의도 면적 4.5배 규모의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됐습니다.

국방부는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결과 이미 취락지, 관광단지 등이 형성돼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합참도 파주시와 포천시를 포함한 접경지역 보호구역 1천244만㎡에서 건축·개발행위 때 거쳐야 하는 관할부대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갈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