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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해결해줄테니 32억만'…검찰, 엘시티 회장 아들 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정진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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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해결해줄테니 32억만'…검찰, 엘시티 회장 아들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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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청사/사진=뉴시스

검찰청 청사/사진=뉴시스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 아들이 사건 청탁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지난 2일 이 회장의 아들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공범인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 등은 2022년 4월 암호화폐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사건 청탁을 목적으로 약 3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피해자는 코인 발행과 관련된 한 가처분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상태였다. 이씨 등은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본인이 이 회장의 아들이라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씨는 "A 대법관을 통해서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하면 재판에 이길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씨는 A 대법관이나 항고심 판사와는 인연이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청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시기 이씨는 "판사와 같은 고등학교 동창을 공략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속이고 청탁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는 코인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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