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식 기자]
(양주=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경기 양주시가 신규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1월 30일까지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연 2.0%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지원 분야는 농업 창업 자금 주택 구입 자금이 있다. 농업 창업 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되며 농지 및 축사 부지 구입, 하우스·양액 재배시설·버섯재배사 설치, 농기계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양주=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경기 양주시가 신규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1월 30일까지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선정된 대상자는 연 2.0%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지원 분야는 농업 창업 자금 주택 구입 자금이 있다. 농업 창업 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되며 농지 및 축사 부지 구입, 하우스·양액 재배시설·버섯재배사 설치, 농기계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주택 구입 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 원 한도로 대지를 포함한 주택 구입, 신축, 증·개축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1960. 1. 1. ~ 2008. 12. 31.)로, 대상자는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6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영농 경험이 없는 '재촌비농업인' 사업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 거주 중인 '귀농희망자(당해 연도 전입 예정)'가 해당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할 경우, 오는 1월 30일(금)까지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으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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