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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자연재난·개물림 보장

쿠키뉴스 한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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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자연재난·개물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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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청 겨울전경(쿠키뉴스 DB)

인제군청 겨울전경(쿠키뉴스 DB)


강원 인제군은 군민 일상 회복을 위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14일 인제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연재난 후유장해'와 '개물림 사고 상해 후유장해' 등 2개 항목을 추가해 모두 28개 항목을 보장한다.

이에 군은 2026년에는 사망 또는 후유장해 중심이었던 기존 보장 구조를 보완해 치료비 성격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담보별 보장금액을 전년도 대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던 단순 넘어짐, 미끄러짐, 물림 사고 등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 상해의료비 담보를 새롭게 도입했다.

새롭게 적용된 주요 담보로는 포괄적 상해 치료비, 대인 및 대물배상 책임, 땅꺼짐 및 임산부 상해의료비, 사회·자연재난 상해의료비, 해외 위난 사망(유해 송환 및 처리 비용) 등이 포함돼 보다 폭넓은 보장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사회·자연재난을 비롯해 농기계 사고, 교통사고, 의료사고를 포함한 상해 사고, 야생동물 피해, 아나필락시스, 화상 의료비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위험 요소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2026년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만큼, 군민들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민안전보험은 인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인제군은 2025년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한 결과, 총 9건의 보험금 지급이 이뤄졌으며 지급액은 373만5000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