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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63만㎡ 해제…안보·지역발전 '두 마리 토끼'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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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63만㎡ 해제…안보·지역발전 '두 마리 토끼'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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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향후 5년간의 보호구역 관리방향을 담은 '제4차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하고, 경기 연천·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 일대 63만㎡를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불편 해소를 병행하면서도, 작전상 지장을 최소화해 "안보와 권익의 조화"를 내세운 것이 이번 조치의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photo@newspim.com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photo@newspim.com


이번 기본계획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12월 22~23일 열린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연구용역과 국민 설문조사를 거쳐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고, 처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 제70조 제5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해제 대상은 연천군 차탄리 7497㎡, 철원군 오덕리·이평리·화지리 일대 37만㎡, 군탄리 약 25만㎡ 등 총 63만㎡ 규모다. 특히 철원군 군탄리 구역은 고석정·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이번 조치로 숙박·편의시설 등 관광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 지역 요도. [자료=국방부 제공] 2026.01.14 gomsi@newspim.com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 지역 요도. [자료=국방부 제공] 2026.01.14 gomsi@newspim.com


철원 오덕리·이평리·화지리 일대는 시외버스터미널 등 교통 거점과 취락지가 형성된 생활 중심지이자, 연천 차탄리는 군청 소재지로 이미 도시화된 지역이다. 국방부는 "현장 검토 결과 작전상 영향이 거의 없고, 지역민 생활여건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합동참모본부가 12월 19일, 접경지역 보호구역 1244만㎡에 대한 일부 인허가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탁한 뒤 이어진 후속 조치다. 위탁 제도는 작전상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농공단지 등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이나 개발에 대해 군과의 협의 없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4조).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안보와 국민 권익이 조화로운 보호구역 관리체계'라는 비전 아래, △합리적 구역 설정 △행위규제 완화 △업무체계 개선 등 3대 전략과 10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각 관할부대는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보호구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정부 및 관할부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일반 국민도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필지별 현황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토균형발전 기조 속에서 안보를 지키는 동시에 국민 생활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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