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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소식]신안군농업기술센터, 상시 '스마트 정보화교육' 등

뉴시스 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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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소식]신안군농업기술센터, 상시 '스마트 정보화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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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뉴시스]농업인 대상 정보화교육. (사진=신안군 제공) 2026.0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신안=뉴시스]농업인 대상 정보화교육. (사진=신안군 제공) 2026.0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신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신안군은 신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스마트 정보화교육’을 상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존의 정기·기수제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신안군농업기술센터 전산교육장을 방문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상시 교육 형태로 운영된다.

교육 내용은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 활용법, 키오스크 사용법, 유용한 생활·농업 어플 활용 교육과 함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의응답 시간 등으로 구성되며, 실생활과 농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 과정으로 운영된다.

상시 교육은 신안군정보화농업인연구회 회원으로 구성된 청년 강사진이 직접 참여해 어르신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현장 밀착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안=뉴시스] 신안군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신안=뉴시스] 신안군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신안군, 자동차세 1월에 납부하면 세금 4.57% 할인

전남 신안군은 자동차세를 이달말까지 전액 납부하면 4.57%를 할인하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7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해 세액 일부를 할인받는 제도이다.

이달 말까지 전액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의 5%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약 4.57%의 할인이 적용된다. 연납은 3·6·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받는 것이므로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승계돼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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