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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행정통합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총력

뉴시스 유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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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행정통합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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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구성·가동…분야별 논리 개발·홍보
[홍성=뉴시스] 대전충남 행정통합 범도민 촉구대회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대전충남 행정통합 범도민 촉구대회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조항 원안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도는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반영 테스크 포스(TF)를 구성, 가동을 본격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TF는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행정통합 논의 및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통합 지방정부가 지역 주도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도와 대전시가 내놓은 특별법 특례조항에 담긴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꾸렸다.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 통합준비단장, 특례 관련 부서장 및 팀장 등이 단원으로 활동한다.

TF는 이달부터 매주 1∼2차례 회의를 열고, 특례 반영을 위한 논리 개발 및 보강 작업을 진행한다.

TF는 특히 통합 지방정부 위상에 걸맞고, 특별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8개 분야를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특례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도민 홍보 활동도 편다.


이와 함께 정부 및 여야 정치권에 특례조항을 설명하며, 원안 반영을 중점 건의할 계획이다.

특별법 특례조항은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 추가 확보를 골자로 한 재정 특례 ▲환경, 중소기업 및 고용·노동 관련 중앙기관 일괄(인력·재정) 이양 등 특별행정기관 이관 및 각종 타당성 조사 면제 ▲개발 사업 인허가 의제 확대 등 경제·산업 발전 추진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지정 ▲은퇴 농업인 연금제 확대 등 지역 특장을 살린 균형발전 지원 등 257개를 담고 있다.

전형식 단장은 "대전충남특별시가 연방제 국가의 ‘주’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국가 사무·재정 이양이 필요하다"며 "TF를 중점 가동해 특별법 특례 원안 통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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