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공정위 조형수·정용선 서기관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이데일리 강신우
원문보기

공정위 조형수·정용선 서기관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속보
美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여부 금일 판결 안해
불공정 약관 시정·이동통신 3사 담합 제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형수 약관특수거래과 서기관과 정용선 기업결합과 서기관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심사에서 근정포장과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왼쪽부터) 조형수, 정용선 서기관.(사진=공정위)

(왼쪽부터) 조형수, 정용선 서기관.(사진=공정위)


조 서기관은 오픈마켓·배달애플리케이션(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항공사 마일리지약관 및 웹툰·웹소설 분야 콘텐츠 이용약관에 있는 불공정 조항을 시정해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정 서기관은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합계 9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