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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철원 접경지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 해제…여의도 4.5배 규모

쿠키뉴스 조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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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철원 접경지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 해제…여의도 4.5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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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4차 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확정…접경지 개발 규제 대폭 완화
취락지·관광지 포함 해제…주민 불편 해소·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군 협의 절차 간소화·지자체 권한 확대…건축·개발 숨통 트여
국방부 전경. 조진수 기자

국방부 전경. 조진수 기자


국방부가 접경지역 주민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 연천과 강원 철원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63만㎡를 해제한다.

국방부는 14일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연천·철원 접경지역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해제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7497㎡와 강원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25만1000여㎡, 동송읍 오덕리·이평리 및 철원읍 화지리 37만1000여㎡로, 전체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4.5배에 달한다.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돼 있으며, 철원군 오덕리·이평리·화지리 일대 역시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 거점과 주거지가 조성된 곳이다. 갈말읍 군탄리 일대는 고석정과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형성돼 있어,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과 지역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건축·개발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따른다. 국방부는 매년 군사작전 영향과 주민 불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호구역을 조정해 왔으며, 이번 해제 지역 역시 작전상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원 철원· 경기 연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 지역. 국방부 제공

강원 철원· 경기 연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 지역. 국방부 제공


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군 당국과의 별도 협의 없이 건축·개발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해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 토지e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접경지역 보호구역 약 1244만㎡에 대해 건축·개발 인허가 시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를 지방정부에 위탁하기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군이 사전에 지정한 높이 이하의 건축물은 보호구역 해제와 유사하게 군 협의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군사분계선 25㎞ 이내에 벨트형으로 넓게 지정됐던 보호구역을 군사시설 외곽 중심의 박스형으로 전환하고, 민간인통제선 역시 지역별 여건에 따라 북상 조정해 불필요한 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보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국민의 재산권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보호구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