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14일, 공공계약의 이행기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계약기간을 일(日) 단위로 정하면서도 공휴일이나 행정기관 협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계약상대방이 통제할 수 없는 기간까지 포함해 실제 업무 가능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용역·설계 품질 저하 무리한 일정 운영 지체상금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돼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 사진=김예지의원실 |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14일, 공공계약의 이행기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계약기간을 일(日) 단위로 정하면서도 공휴일이나 행정기관 협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계약상대방이 통제할 수 없는 기간까지 포함해 실제 업무 가능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용역·설계 품질 저하 무리한 일정 운영 지체상금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계약 이행기간을 산정할 때 공휴일, 행정기관 협의 소요 기간, 관계 법령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계약법에는 제11조의2, 지방계약법에는 제14조의2를 신설해 구체적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김예지 의원은 "공공계약은 단순히 기한을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품질과 안전, 책임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통해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제도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계약을 함께 정비해 공공계약 전반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예지 의원은 "이행기간을 현실적으로 산정한다고 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공휴일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계약이 휴일근무수당 등 추가 비용을 유발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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