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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영진 “중수청 수사사법관 필요...공소청 보완수사권은 폐지할 듯”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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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영진 “중수청 수사사법관 필요...공소청 보완수사권은 폐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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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을 놓고 여권 내에서 “제2의 검찰”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친명계 중진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수청 내 수사사법관은 필요하다며 정부 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중수청 내부에 전문수사관 외 별도의 수사사법관을 두는 방안에 대해 “경제범죄라든지 중대한 범죄에 관해서는 명확히 수사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 의원은 “현재는 사실 검증되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국가수사본부나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자는 게 핵심 요지”라면서 “그 시기에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을 때 그로부터 오는 거대 범죄에 관한 수사, 그리고 여러 범죄에 관한 암장,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도 법안을 만들면서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를 막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형사 사법 체계의 안정성도 필요한 거 아니냐”면서 “거악과 중요한 경제 범죄, 중대 범죄에 대해 정확한 수사가 되지 않는 부분에 관한 우려가 상당히 존재한다”고 했다.

정부안에는 중수청 인력 구조를 검사 격인 수사 사법관과 수사관 격인 전문 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여권 강경파들은 “제2의 검찰 특수부”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김 의원은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김 의원은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에 그렇게 갈 거라고 보는 의견은 거의 없다”면서 “보완 수사권까지 유지하게 되면 원래 취지를 벗어난다고 하는 견해들이 다수 의견”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듯이 (검찰 개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법체계 내에서 구현하느냐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면서 “감정을 버리고 아주 냉정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큰 소리로 항의한 것에 대해선 “김용민 의원의 심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면서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2일 당 윤리심판원이 ‘공천 헌금’ 의혹 등에 휩싸인 김병기 의원을 제명하는 안을 의결한 데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에서 근거와 원칙을 가지고 판결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나왔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김병기 의원의 재심 신청에 대해선 “윤리심판원에서 절차와 과정대로 판단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고, 정청래 대표의 비상징계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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