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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자녀 가구에 장기전세주택 조기분양 검토

뉴스1 오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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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자녀 가구에 장기전세주택 조기분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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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임대 20년 전 분양 가능성 법률자문

출산·주거 혜택 확대 취지…공급확대 효과는 제한적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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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인 장기전세주택을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한해 조기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 민간 매각이 가능한 장기전세주택을 대상으로,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분양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로펌에 다자녀 가구 대상 장기전세주택 조기 분양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공공주택특별법상 의무 임대기간(20년)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에게 장기전세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는 취지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가 2007년 처음 도입한 주거 정책이다.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는 대신 일부 물량을 기부채납받아,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출산·양육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기 분양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혜택을 더 제공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조기 분양을 검토했다"며 "법률적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로펌에 자문을 구한 단계로,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기 분양이 허용될 경우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장기전세주택도 분양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급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임차 기간 만료가 예정된 장기전세주택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약 2000가구에 불과한 상황이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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