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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말뚝.2018.12.6/뉴스1 ⓒ News1 홍성우 기자 |
국방부가 접경지역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보호구역) 63만㎡(약 19만평)를 해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244만㎡(376만평)의 접경지역 보호구역에서 건축 등 인허가가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방부는 13일 언론공지를 통해 "보호구역 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 증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접경지역 일대 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의 보호구역 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연구용역.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이 수렴됐으며 최초로 관계 법령에 따라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게 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은 무기체계 발전, 병역자원 감소 등 정책 여건 변화와 국토균형발전 등의 국정 기조를 반영해 보호구역 제도의 패러다임을 합리적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이날 국방부가 해제 공지한 지역은 경기 연천군 1곳(7497㎡)과 강원 철원군 내 2곳(62만㎡) 등 총 3곳이다.
연천군 차탄리 일대 보호구역은 연천군청 소재지로서 이미 취락 지역이 형성된 곳이다. 이 지역의 보호구역을 해제함에 따라 주민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 37만㎡ 규모의 보호구역도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거점 및 취락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철원군 군탄리 내 25만㎡의 보호구역도 석정 및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형성된 곳이다.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관광객 편의시설 개발 및 지역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지난해 12월19일 합참은 접경지역 보호구역 1244만㎡에서의 건축 등 인허가 시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가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 농공단지지역 등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행위에 대해 군과의 협의 없이 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 강화군 △강원 양구군 △경기 파주시 △경기 포천시 △경기 연천군 등 접경지 376만평에서도 사전에 군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과 같이 관할부대와의 협의 없이 건축 등이 가능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보를 단단히 하면서도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규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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