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MBN)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한병도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오늘(14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 것을 두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한동훈이 죽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기헌 의원은 오늘 SNS에 "늦은 저녁 윤석열의 사형 구형을 듣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한동훈이 죽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고, 같은 날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 의결을 받은 상황을 함께 꼬집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어제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한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어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2호와 윤리규칙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명 처분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 제명 ▲ 탈당 권유 ▲ 당원권 정지 ▲ 경고 등 4개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위의 처분입니다.
[ 정태진 기자 jt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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