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 편집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동의 없이 국제전화 계약을 체결한 SK텔링크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실조사는 실태점검 등을 통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때 진행되는 조사다. 사실상 제재를 염두에 둔 조사다.
방미통위는 SK텔링크가 국제전화 일부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동의 없이 국제전화 계약을 체결한 SK텔링크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실조사는 실태점검 등을 통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때 진행되는 조사다. 사실상 제재를 염두에 둔 조사다.
방미통위는 SK텔링크가 국제전화 일부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방미통위는 SK텔링크가 운영하는 국제전화 서비스 중 올패스, 올투게더 요금제와 관련해 이용자 명확한 동의 없이 가입이 이뤄졌다는 민원에 따라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발견됨에 따라 사실조사로 전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SK텔링크는 현재 자체적으로 해당 요금제 가입 이후 이용 이력이 없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 및 납부요금 전액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통신사들이 실적 위주의 영업 활동을 하며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허준 기자 joon@techm.kr
<저작권자 Copyright ⓒ 테크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