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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대상 범죄를 4개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최종안에서는 9개로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개추 자문위 사정을 잘 아는 한 의원은 오늘(14일) 연합뉴스TV에 "자문위는 부패·경제범죄 등 4개 범죄만 제안했는데, 최종안에서는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의 한 자문위원도 "검찰청법보다 더 많은 수사 개시 범위를 주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혁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 자문위원은 또 "더 넓은 범위를, 그것도 시행령으로 고무줄처럼 늘릴 수 있게 해놨다"며 "자문위원들이 이런 방식으로 의견을 준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문위는 10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 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그 검토 의견을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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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