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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충돌 위험관리기준 ‘13km’…與전진숙 “무안공항, 5km만 관리”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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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충돌 위험관리기준 ‘13km’…與전진숙 “무안공항, 5km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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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항공사 대상, 15일 국정조사서 송곳검증 예고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7분께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7분께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 = 무안공항이 여객기참사가 발생한 시기에 조류 등 위험관리계획 범위를 정해진 기준보다 축소해서 관리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2024·2025년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2024년 12월 29일 참사 당시 위험관리계획 범위를 관련 법규인 13km가 아닌 5km만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항시설법·항공안전법·국토부 고시 등에 따르면 공항 주변을 공항표점 기준 13km 이내로 규정하고, 이 범위에서 조류·야생동물 등과 관련된 위험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는 항공기가 조류 이동을 사전에 인지하고 고도 변경 등 예측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전 의원이 2024년 무안공항 위험관리계획을 확인한 결과 실제 조류충돌 예방활동 지역은 '무안공항 반경 5km 이내'로 설정됐었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실제 법정기준보다 관리범위를 축소해 운용했다는 이는 고시 위지와 정면충돌하는 것"이라며 "조종사·항공기가 위험을 인지하고 회피할 수 있는 시간과 거리 자체가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안공항에 국토부 고시가 명확히 규정한 13km 기준이 적용되고 관리됐었는지, 국토부·한국공항공사가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며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 범위 설정부터 조종사 제공 정보까지 전 과정에서 법정 기준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공항 안전은 사후 해명이 아닌 사전 예방의 문제다. 기준을 알고도 축소했다면 명백한 관리 책임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는 항공정보통합관리(AIP)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조종사들에겐 무안공항 반경 5km 기준의 조류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류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서 운항 판단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오는 15일 진행될 국정조사에서 철저한 송곳검증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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