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사 전경 |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코인)을 압류한 뒤 직접 매각 절차를 집행하여 체납액을 걷었다.
그동안 체납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한 원화 예치금은 추심할 수 있었지만, 가상자산은 현행법상 추심할 수 없었다. 이에 수원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검토·적용해 압류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직접 매각했다.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수원시 명의 계정을 개설하고, 체납자의 압류 가상자산을 수원시 계정으로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는 방식이다.
수원시는 가상자산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 198명의 가상자산을 압류했고, 총 3억 3300만 원을 징수했다. 시가 압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압류 가상자산은 체납자 동의가 없으면 추심이 불가능했지만, 법령을 분석한 후 직접 매각해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체납처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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