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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고액 체납자 가상자산 직접 매각으로 체납액 징수

메트로신문사 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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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고액 체납자 가상자산 직접 매각으로 체납액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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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코인)을 압류해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번 조치는 수원시가 압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한 첫 사례다.

그동안 체납자가 거래소에 보유한 원화 예치금은 추심이 가능했으나, 가상자산은 현행법상 직접 추심이 어려웠다. 수원시는 '지방세징수법' 제61조(무체재산권 등의 압류)와 제71조(공매)를 근거로 절차를 검토·적용해 체납 처분을 진행했다.

수원시는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시 명의 계정을 개설하고, 체납자의 압류 가상자산을 수원시 계정으로 이전받아 직접 매각했다. 2025년 하반기에는 가상자산 보유 고액 체납자 14명에게 직접 매각 예고 통지를 발송했으며, 자진납부자를 제외한 11명에 대해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을 통해 체납액 1,300여만 원을 징수했으며, 자진납부 금액을 포함하면 총 1,900여만 원이 확보됐다. 수원시는 그동안 198명의 체납자 가상자산을 압류해 총 3억 3,3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압류 가상자산은 체납자 동의가 없으면 추심이 어려웠으나, 법령 분석 후 직접 매각해 고질적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체납처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