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7시 55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의원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김 의원의 자택과 수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자택 등 6곳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의 아내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전후로 향후 공천을 대가로 전직 동작구의원 2명에게서 총 3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일과 9일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 동작구 의원 A씨와 B씨를 잇달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출석날 A씨의 변호인은 “탄원서 내용은 1000만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라며 “탄원서 내용 외에 (김 의원 측과) 주고받고 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 12월 김 의원 측에 금품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을 통해 당시 민주당 당대표였던 이재명 의원실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탄원서를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제출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관래 기자(ra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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