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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야구' 저작권 소송, 2월 27일 첫 변론기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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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야구' 저작권 소송, 2월 27일 첫 변론기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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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스튜디오C1

사진=JTBC, 스튜디오C1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불꽃야구' 측과 JTBC의 저작권 소송이 2월 시작된다.

1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합의)(다)는 2월 27일 JTBC가 장시원PD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등의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JTBC는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해 6월 동일한 내용으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의 화해권고로 조정에도 나섰지만 결렬됐고, 결국 재판부가 2025년 12월 일부인용 결정과 함께 JTBC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최강야구'는 은퇴한 프로 출신 야구 선수들이 함께 팀을 이뤄 다시 야구에 도전하는 리얼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이다. 2022년 6월 첫 방송 이후 탄탄한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2년 이상 방송을 이어왔다.

하지만 외주제작사 스튜디오C1과 JTBC가 저작권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JTBC는 스튜디오C1이 과도한 제작비를 청구하고 재무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스튜디오C1은 제작비 과다 청구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맞섰다.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에서 손을 떼고 기존 선수단과 함께 '불꽃야구'를 론칭했다. 이에 JTBC도 새로운 제작진과 선수단을 꾸려 '최강야구' 새 시즌으로 돌아왔다. 시청률 면에서 부진을 겪던 '최강야구'는 결국 2월 2일 방송을 끝으로 시즌을 종료하기로 했다.


한편 법원은 JTBC의 손을 들어주며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 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불꽃야구' 제작과 관련 콘텐츠 공개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모든 회차를 포함해 해당 영상물과 같은 시즌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로서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표시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과 프로그램은 제작과 전송, 판매, 유통, 배포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불꽃야구' 측은 유튜브에 업로드됐던 본편을 모두 삭제했으나, 곧바로 시즌2 제작을 선언하고 공식 유튜브 채널에 '직관 경기 두 번째 온라인 사진展'이라는 제목의 영상과 함께 "이번 가처분 결정은 올 시즌 본방 영상물에 대한 잠정적 판단"이라며 "'불꽃야구' 시즌2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JTBC는 "'불꽃야구' 새 시즌이 공개될 경우 즉각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며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연속 회차를 공개하는 등 법을 교묘히 피하려는 행위는 본안 소송에서 엄정한 법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