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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자 겸직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14일 전북도경찰청 등에 따르면 A 서장은 지난달부터 관내 한 카페에서 미술작품 30여점을 전시하는 개인전을 열었다.
일부 전시 작품은 7만원에서 100여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영리 목적의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A 서장은 이번 전시와 관련해 별도의 겸직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뒤 겸직금지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투데이/호남취재본부 한승하 기자 (hsh6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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