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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보완수사권 존치 논란… 법무부 ‘5년 차 이하’ 검사 설명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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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보완수사권 존치 논란… 법무부 ‘5년 차 이하’ 검사 설명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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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공개된 후 ‘보완수사권’ 존치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 공백을 없애기 위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둬야 한다는 입장과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 경우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정치권의 우려가 충돌하는 모양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전날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유보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경찰의 1차 수사가 모두 완결된 걸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보완할 것인지 대안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구속 사건의 경우 수사할 수 있는 기한이 제한적인 만큼,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9대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을 견제해야 할 장치로 남겨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직 부장검사는 “지금도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한데,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기관 간 핑퐁으로 피해자 구제는 요원해질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보완수사권 등 검찰 개혁 관련 저연차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차세대 검사 설명회’를 이달 중 개최하기로 했다. 참석 대상은 5년차 이하 검사들로, 각 지검 및 지청 규모와 성별 등을 고려해 지원자를 중심으로 선발했다.

검찰 기능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뉘는 과정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취지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법무부 의견을 제출할 때 반영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보완수사권 존치와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성토가 쏟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검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수사사법관, 수사관들이 맡을 전문수사관으로 중수청 조직을 이원화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경우 중수청이 ‘제2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수처는 올해 출범 5년차를 맞았지만, 기소한 사건은 6건에 그친다. 지난해 12월 검사 정원 25명을 다 채웠을 정도다. 민만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중수청에 검사들이 참여하지 않고 경찰만 가지고 운영한다면 수사력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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