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비즈 언론사 이미지

김병주 MBK 회장 구속 심사, 13시간 40분 만에 종료

조선비즈 김우영 기자
원문보기

김병주 MBK 회장 구속 심사, 13시간 40분 만에 종료

서울맑음 / -3.9 °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역대 최장 시간인 13시간 40분 만에 끝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11시 40분까지 총 13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이는 1997년 영장실질심사 도입 이후 역대 최장 기록이다. 종전 최장 기록은 2022년 12월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10시간 6분 심문 끝에 구속된 서훈 전 국정원장이었다. 이보다 3시간 이상 더 길었던 셈이다.

심사가 장시간 이어진 배경에는 사건 구조가 복잡한 데다, 양측의 설명이 길게 이어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검찰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 설명으로 시작돼 오후 2시까지 진행됐다고 한다. 이후 MBK 측 변호인단이 준비한 자료 설명이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고, 재판부의 질의와 피의자 진술이 뒤따랐다. 김 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 외에도 피의자가 여러 명인 점도 심사가 길어진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이들에게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 하락과 기업 회생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단기 채권 등을 발행해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회장을 제외한 김 부회장 등 3명은 분식 회계 혐의도 받고 있다. 홈플러스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기 전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주체를 특수목적법인(SPC)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넘기면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해 회계 기준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홈플러스의 어려운 재무 상황을 감사보고서에 제대로 담지 않아 신용평가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 등은 심사 종료 직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구속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4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