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제명 처분을 결론으로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조치로, 국민의힘 당규에 규정된 징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위에 해당한다. 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구성된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제명 처분을 결론으로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조치로, 국민의힘 당규에 규정된 징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위에 해당한다. 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구성된다.
다만 윤리위 의결만으로 제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원 제명은 윤리위 의결 이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여부는 향후 최고위원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홍아름 기자(arh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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