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전 목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작년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자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특수건조물침입교사)로 기소됐다. 이날 영장 실질 심사에서 경찰은 전 목사가 자신이 꾸린 지역별 조직인 ‘자유마을’이나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직전인 지난해 7월 교회 내 사무실 PC가 교체된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경찰은 밝혔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 전날인 작년 1월 18일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인근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여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 날 새벽 윤 대통령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 중 63명이 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해 기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벌였다.
사랑제일교회는 전 목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과 강한 분노를 표한다”며 “법률과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눈치를 의식한 결과”라고 했다. 교회 측은 “구속 결정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했다.
[장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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