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스테이블코인 ‘입법 전쟁’ 불붙는다…내일 野-20일 與 담판

이데일리 최훈길
원문보기

스테이블코인 ‘입법 전쟁’ 불붙는다…내일 野-20일 與 담판

속보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14일 국힘, 5대 거래소 만나 법안 논의
20일 민주당, TF 회의서 정부안 논의
‘51% 지분룰’, 한은·은행·빅테크 촉각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금융위 추진
매각시 거래소·네이버·미래에셋 충격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배구조를 둘러싼 갈등이 국회에서 본격화 된다.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을 종합 검토하기로 하면서 윤곽이 보일 전망이다. 정부안과 의원 입법을 올해 처음으로 테이블에 올려 조율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 위치한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정책협의체) 컨퍼런스룸에서 정책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오는 20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 모두 새해 들어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관련 첫 번째 회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금융위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1분기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안 처리 △올 하반기에 관련된 각종 법안 개정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금융위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1분기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안 처리 △올 하반기에 관련된 각종 법안 개정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14일 국민의힘 회의에는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 김상훈 의원을 비롯해 특위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DAXA 및 카카오페이, 토스 등도 참여한다. 특위 위원들은 김재섭·최보윤·김은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2단계 입법 법안, 디지털자산 업계 건의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20일 민주당 회의에서는 정부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당초 지난달까지 정부안을 제출받아 논의하기로 했지만 관계기관 이견으로 불발됐다. 민주당은 정부안과 의원 입법을 통합해 이달 중에 여당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금융위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1분기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안 처리’ 계획을 보고했다.

이같은 회의를 통해 주요 쟁점이 해소돼 논의가 진전될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스테이블코인을 새로운 디지털 금융 산업으로 보고 있다. 반면 한은은 기존 통화·은행 시스템의 연장선에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인식 차이가 크다.

특히 한은은 금융 안정 등을 이유로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컨소시엄을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은행 지분 51% 룰’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은행 51% 룰은 은행 기득권 유지”라며 빅테크·핀테크가 대거 참여하는 지분 구조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은이 참여하는 ‘만장일치 합의제’에 대해서도 전례 없는 방식이라며 반대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관련 정부안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논의하고 있다. 사진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한국은행,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관련 정부안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논의하고 있다. 사진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한국은행, 연합뉴스)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안도 쟁점 사안이다. 법안이 금융위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거래소 산업 전반에 ‘정책 리스크’가 커질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관련해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1인의 소유 지분율을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금융시장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수수료 등 운용 수익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안 개정으로 이같은 지분 규제가 시행되면 5대 거래소 모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송치형 의장이 지분율 25.52%를 가진 최대주주다.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73.56%를 가지고 있다. 코인원은 창업자인 차명훈 대표가 개인회사 지분을 포함해 53.44%를 갖고 있다. 코빗은 NXC가 60.5%를 보유 중이다. 고팍스는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지분율이 67.45%를 차지하고 있다.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13일 입장문에서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디지털자산 산업의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지분율 제한은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는 금융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을 100% 가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 제한에 걸린다. 이에 따라 지분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코빗 인수를 계획하는 미래에셋도 마찬가지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지분율 제한 파장 관련해 “‘강제 매각’이 예고된 자산에 대해 매수자는 가격을 낮추려 할 것이고, 결국 자산이 헐값에 넘겨지는 ‘파이어 세일(Fire sale)’ 위험이 커진다”며 “경영권과 책임 경영을 전제로 하는 대형 기업의 인수·합병(M&A) 구조 자체도 무력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