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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13.8%'…中, 韓 태양광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5년 더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안정준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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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13.8%'…中, 韓 태양광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5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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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폴리실리콘.

[서울=뉴시스] 폴리실리콘.


중국이 한국과 미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를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주요 태양광 기업인 한화솔루션과 OCI에 각각 부과된 8.9%, 4.4% 기존 관세율은 변동 없이 5년 더 유지된다.

중국 상무부는 13일 2026년 제 3호 공고를 통해 오는 14일부터 미국과 한국산 수입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조치 시행 기간은 5년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 10일부터 한국과 미국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 유지 여부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업계는 상무부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하고 반덤핑 조치가 끝날 경우 한미 태양광 폴리실리콘 덤핑이 계속될 수 있다며 관세 유지를 요청했다.

한국 주요 업체에 대한 관세율은 조정없이 유지된다. 한화솔루션과 OCI에는 각각 8.9%, 4.4% 관세율이 적용되며 한국실리콘과 SMP에는 각각 9.5%, 88.7%가 적용된다. 웅진폴리실리콘, KCC 및 KAM, 이노베이션 실리콘에는 113.8% 관세가 적용된다. 이 밖에 다른 한국 태양광 폴리실리콘 기업에 대한 관세율은 88.7%다. 미국 기업에는 53.3~57%의 관세율이 확정됐다.

중국은 2014년부터 한국과 미국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4년 당시 관세율은 한국 기업 2.4%~48.7%였으며, 시행 기간은 5년이었다. 하지만 3년 뒤인 2017년 관세율을 4.4%~113.8%로 조정했고 2020년 이 같은 관세율을 5년더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에 재차 해당 관세율로 5년 더 유지 결정이 나온 셈이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 "반덤핑 조치를 종료할 경우 한국과 미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중국 태양광 폴리실리콘 산업에 대한 피해도 계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베이징(중국)=안정준 특파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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