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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은 지난 2018년 공사장 흙막이 붕괴 사고와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오늘(13일) 공시했습니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 사고는 지난 2018년 8월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공사장과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됐고,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대피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16일 대우건설에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고, 영업정지는 이달 23일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대우건설은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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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