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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직" 커피 돌리더니 다시 돌아왔다?...경찰청, 공무직 정년 65세로

머니투데이 박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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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직" 커피 돌리더니 다시 돌아왔다?...경찰청, 공무직 정년 65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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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모습. /사진=뉴스1.

경찰청 모습. /사진=뉴스1.



"주변 사람들에게 퇴직한다며 커피를 사 주고, 미리 짐도 정리했죠. 이젠 다시 취소하고 있어요."

경찰청이 공무직 직원들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부처 중 조건 없이 대규모 인력의 정년을 일괄적으로 연장한 건 경찰이 최초 사례다.

경찰청은 조만간 모든 공무직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부 규칙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청 공무직은 일부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두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며 방호와 환경미화 등 업무를 수행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직 직원들은 4000여명에 달한다.

정년 연장 대상인 직원들조차 일괄 연장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 경기도에서 근무 중인 A씨(61)는 지난해 12월 말 퇴직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주변 사람에게 퇴직한다며 커피를 사주며 미리 자리에 있던 짐도 정리했는데 다시 취소 중"이라며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고민이 많았던 상황에서 꿈만 같은 소리였다"라고 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B씨(63)는 기간제로 채용됐으나 올해 정년 65세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됐다. 그는 "1년마다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해서 번거롭고 불안정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제는 65세까지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정년 연장에 대해 "공무직 직원들도 경찰에서 수십년을 근무하신 분들"이라며 "내부 검토 과정에서 임금피크 등 불이익을 적용하는 방식은 안된다는 합의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년 연장에 따른 예산 부담도 적극적으로 노조와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단체협약은 취업 규칙보다 우선 적용되기에 내부 규칙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다만 경찰청은 정년 연장을 명문화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별한 조건·단계 없어…촉탁직 1년 연장 가능

정년연장 합의 주요 내용/그래픽=윤선정

정년연장 합의 주요 내용/그래픽=윤선정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말 경찰청공무직노조와 2025년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당시 양측은 방호관 등 모든 직렬의 공무직 직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심사에 따라 1년을 촉탁직으로 추가 계약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65세 정년연장은 지난달 퇴직 예정자부터 즉시 적용됐다.


대규모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조건이나 단계 없이 정년 연장을 적용한 건 사실상 최초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년 연장을 먼저 추진했던 행정안전부와 부산시청 등에서는 단계적 연장이나 임금감소와 같은 조건이 존재했다. 노조 관계자는 "단계적 연장이나 임금피크 등 어떤 조건 없이 일괄적으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곳은 경찰청밖에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60세 이후 임금 수준은 60세 임금에서 매년 임금인상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직무 수준 역시 60세 정년 당시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환경미화직 등 일부 직렬은 이미 정년이 65세인 점을 고려해 별도의 심사를 거쳐 촉탁직으로 1년 더 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재원 마련을 위해 일부 행정사무직들의 정년퇴직 시 발생하는 여유 예산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미 이들의 업무를 경찰청 행정 담당자들이 맡은 만큼 추가 행정사무 공무직 채용을 중단하고 정년 연장에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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