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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테스키외 들고나온 尹측 “계엄,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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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테스키외 들고나온 尹측 “계엄,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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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일회담서 '한중일 공통점' 찾아 협력 필요성 강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시작
尹측 “재판지연 전략 아냐...
특검이 오히려 신속 재판 방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속개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 영상 캡처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속개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 영상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結審) 공판에서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를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각에서 재판 지연술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우리가) 재판을 지연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특검이 신속한 재판을 못 하게 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서울중앙지법


◇“3년 걸릴 재판, 증거 동의해 빨리 마쳐”

윤 전 대통령 측 이경원 변호사는 이날 특검의 구형에 앞서 진행 중인 서류 증거(서증) 조사를 시작하면서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5만쪽에 이르는 증거 등에 대부분 동의했고, 이에 따라 진술인만 600명인 이 사건의 증인 신문을 8개월 만에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를 피고인이 재판의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피고인 측에서 진술 조서를 모두 부동의하면 다수의 증인을 법정에 불러야 해 재판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증인 규모가) 매일 증인 신문을 해도 3년 이상 걸리는 규모인데, 적극적으로 증거 채택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오히려 특검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는 증인에 대한 신문이 필요한데도, 직접 관련이 없는 증인들부터 신문을 했다”고 했다. 내란 사건 관련 주요 증인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은 작년 4월 정식 재판이 열린 뒤 6개월이 지나서야 증인으로 불렀다는 것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서울중앙지법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서울중앙지법


이 변호사는 ‘노상원 수첩’이 내란 혐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했다고 본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수첩에 기재된 필체를 보면 동일한 필기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기간에 걸쳐 계엄 계획이 실제로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수첩에 메모를 쓴 게 아니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尹측 “계엄선포는 사법심사 대상 아냐”

발언권을 넘겨받은 배보윤 변호사는 삼권분립을 처음 정립한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를 언급했다. 삼권분립에 기초한 헌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게 배 변호사 주장의 핵심이다. 배 변호사는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대통령의 정치 행위”라며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조치처럼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닌 대통령의 통치 행위일 뿐이란 주장이다.

배 변호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번복하려 했다고 네 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측의 면책특권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배 변호사는 “이러한 면책이 없다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일상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직과 정부가 약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이런 가운데 위현석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을 지난해 1월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위법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을 펼쳤다. 위 변호사는 “공수처는 직무상 범죄, 부패범죄, 고위공직자범죄와 이로부터 파생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다”며 “이 범죄엔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작년 1월 15일 오전 대통령 관저 모습./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작년 1월 15일 오전 대통령 관저 모습./뉴스1


특검은 공수처가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며 관련성이 있는 내란 혐의를 인지해 수사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위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며 “위법 수사가 명백하다”고 했다.

◇히틀러 언급하며 “계엄 선포는 방어적 목적”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오후 재판에선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등을 언급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자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발동”이라고 주장했다. 히틀러와 차베스 전 대통령, 아르헨티나의 후안 페론 전 대통령 등 독재자들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대중의 압도적 지지를 얻은 뒤 민주주의를 파괴했고, 이러한 일이 한국에서 반복되지 않게 하려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이동찬 변호사는 “모든 일에 국민의 뜻을 앞세우는 현재 대한민국의 어느 정당이 떠오르는 대목”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계엄 선포 전 야당(더불어민주당)의 무차별적 입법과 예산 삭감은 견제가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였다”며 “물리적 폭동만 없었을 뿐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이자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한 재판은 오전 11시 51분 점심 식사 등을 위해 휴정했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1차 결심 공판 때와 달리 변호인들이 준비한 PPT 파일이 나오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변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오후 1시 40분 재판을 재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증 조사에 6~8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만큼, 특검 측 구형은 오후 7시 전후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원활한 특검 측 구형을 위해 오후 5시까지 서증조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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