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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페북 글 올린 이수정에 벌금 500만원 구형

조선일보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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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페북 글 올린 이수정에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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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뉴스1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뉴스1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석준)는 이 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구형에 나선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위원장은 21대 대선을 앞둔 작년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글을 게시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이 대통령과 그의 자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이 글을 올린 후 곧바로 삭제하고,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 용서해 달라”고 사과문을 올렸다.

이날 이 위원장 측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허위 사실을 공표할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변호인은 “허위성을 인식하자마자 게시글을 9분 만에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했으며, 공적인물의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이었을 뿐, 비방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접한 이미지를 진실이라고 착오해 페이스북에 옮겨 게시한 것으로, 허위 사실 공표를 마음먹고 제작해 유포한 게 아니며, 선거에 미친 영향도 미미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가짜 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저를 자책한다”면서 “사회적 혼란과, 후보자와 자녀분들께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선고는 다음 달 2일 오후 2시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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