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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발달장애인 조사 규칙' 만들어야"

이데일리 염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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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발달장애인 조사 규칙'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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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서울항공청·한국공항공사 압수수색
경찰청장에 제도 개선 권고
검찰총장에도 "공소장 이해 쉽도록 방안 마련해야"
지난해 3~5월까지 인권위 직권조사 벌여
교정시설 내 발달장애인 127명 중 100명 "홀로 조사 받았다"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제공)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조사 규칙’을 제정할 것을, 검찰총장에게는 발달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공소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권고는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간 전국 교정시설 20곳에 있는 발달장애인 127명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127명 중 27명은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았으나, 나머지는 모두 홀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답했다. 혼자 경찰 조사를 받은 이들 중에는 글을 전혀 읽고 쓸 줄 모르거나,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가 가정폭력을 당한 적 있거나 가출·보호시설 생활 경험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 모두 지적장애인이거나 보호자가 고령의 조부모인 경우, 혼자 생활하는 경우 등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진술한 사람도 많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개인이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발달장애 여부를 판단하고,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뢰관계인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인권위기 제시한 ‘경찰 발달장애인 조사 규칙’에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신뢰관계인 등 보조 인력의 동석 의무화 △가족·지인 등 신뢰관계인이 없는 경우, 이를 대체할 보조 인력의 제공 방안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의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아울러 경찰이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청의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수는 △2016년 1284명 △2017명 2475명 △2018년 2539명 △2019년 433 △2020 616명 △2021년 1009명 △2022년 2256명 △2023년 4666명 △2024년 10201명 등으로 2024년을 기점으로 지정 인원이 대폭 늘어난 것 으로 파악된다. 다만 인권위는 교육·훈련 체계, 순환 보직 등 인사 문제, 수당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담 수사관의 전문성을 제고할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발달장애인 사건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통계를 수집 및 분석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