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무면허 최다 적발 PM 대여업체와 대표 입건
타지역서는 면허 인증..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 적용 첫 사례
경기남부 PM 교통사고 중 18세 미만 38% 달해
타지역서는 면허 인증..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 적용 첫 사례
경기남부 PM 교통사고 중 18세 미만 38% 달해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면허 인증 없이 전기 자전거와 킥보드 등 공유 PM(Personal Mobility·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도록 방치한 PM 대여 업체가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PM 대여업체 A사와 대표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9일 경찰이 청소년들의 PM 무면허운전 관련,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업체를 송치한 첫 사례다.
학생 2명이 헬맷 착용 없이 불법으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
13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PM 대여업체 A사와 대표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9일 경찰이 청소년들의 PM 무면허운전 관련,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업체를 송치한 첫 사례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2024년 경기남부지역 PM 교통사고는 641건으로, 이중 18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는 248건으로 전체 사고의 38%에 달했다.
A사는 지난해 11월 한 달간 경기남부에서 가장 많은 무면허 이용자가 단속된 업체다. A사 PM을 이용하다 무면허로 단속된 이용자들은 ‘PM 이용 과정에서 면허인증 절차가 없었고, 누구나 바로 이용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서비스 이용 약관 △플랫폼 운영방식 △PM 단속자료 △유관기관 협의자료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업체와 대표자가 이미 무면허 PM 이용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채 플랫폼을 운영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A사는 실제로 경기도가 아닌 일부 지역에서 운전면허 인증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인증시스템을 도입·운영할 기술적· 관리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선별적으로만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체의 이러한 운영방식이 관리소홀 차원을 넘어 면허 인증 절차가 없는 공유 플랫폼을 구축·운영해 무면허 이용을 가능하게 한 구조를 지속 제공함으로써 무면허 운전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PM 대여업체의 안전조치는 선택이 아니라 사업자가 먼저 책임져야 할 의무”라며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한 운영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