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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의결’ 김병기 “재심 청구”… 정청래 ‘비상징계권’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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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의결’ 김병기 “재심 청구”… 정청래 ‘비상징계권’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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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2 이지훈 기자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2 이지훈 기자


각종 비리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의결이 나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에 대한 제명 처분 의결이 나온 직후인 13일 자정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은 “한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라며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반문했다.

앞서 김병기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그밖에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공항 의전 요구 논란 등 의혹도 제기됐다.

당 윤리심판원 회의는 전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9시간가량 진행된 끝에 오후 11시를 넘겨서야 종료됐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2 이지훈 기자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2 이지훈 기자


당규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2020년 공천 헌금 의혹, 2022년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의 징계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남아있는 의혹만으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여러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논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은 지난해 발생한 사건이다.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선 “일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당 지도부는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15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김병기 의원이 즉각 재심 신청 입장을 밝히면서 최고위와 의총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김병기 의원 제명에 국회의원 과반 찬성 의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김병기 의원이 실제 재심을 신청한다면 의원총회 제명 표결 절차도 연기된다.

당내에서는 김병기 의원의 재심 신청이 이뤄지면 정청래 대표가 비상 징계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1 이지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1 이지훈 기자


당규에는 당 대표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김병기 의원 논란이 장기화할수록 당의 부담이 커지는 형국에서 정청래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질 수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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